ASF 수매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ASF 수매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농축산부 총 3억8천만원 책정
농가당 평균 2천5백만원 지급
  • by 김현구

지난 2019년 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해 비로소 ‘긴급안정비용’이 지급된다. 수매된 지 18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에 대해 총 3억8천여만원의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축산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1천200백만원~6천1백만원으로 책정, 농가당 평균 2천5백2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에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3월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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