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재입식만이 살 길”
ASF 살처분 농가 “재입식만이 살 길”
폐업금으로 부채 감당 턱도 없어
보상금 수령 후 소득세도 납부해야
“재입식 안 되면 현실적인 보상을”
  • by 김현구

“양돈장 부채가 10억이 넘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받아서는 턱도 없습니다. 재입식만이 살 길입니다.”

오명준 한돈협회 북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을 요구했다.

오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서 “살처분 한지 8개월이 넘었다.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농가당 평균 6억 가량을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희생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돈업 특성상 이 돈은 양돈장 보상에 턱도 없는 돈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 부채 10억 중 3억은 정책 자금, 7억원은 사료 회사 등 일반 자금으로 특히 돼지 입식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가 최근 거세지고 있어 살처분 보상금 몇억을 받아도 상환하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 특히 5월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도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이 정부가 돼지 입식을 제한함에 따라 ASF 피해 농가 중 자금 순환이 중단된 농가들의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ASF 희생농가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ASF 희생 농가 및 한돈협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수준이 갖춰진 농가부터 재입식 추진(이후 단계적 재입식) 및 재입식이 늦춰 진다면 현실적인 생계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ASF 피해 농가 231호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발생일 ’전월 평균(8월 4천571/㎏)으로 조정’하여 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천두 사육규모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은 상한액의 20% 수준을 지급(67만원/월)하고 살처분보상금으로 약 6억8천만원 받는다는 예시도 달았다.

이에 대해 ASF 희생 농가들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으로는 사실상 부채 갚기에도 급급하다며 조속한 재입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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