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사료 급여 돼지 두 배 늘어
잔반사료 급여 돼지 두 배 늘어
24년 10월 잔반 조건부 허용
잔반 돼지 9천두→2만2천두↑
ASF 전파 및 품질 저하 우려
  • by 김현구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이 제기되는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급여가 재개된 지 20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면서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 급여 농장은 2024년 12월 5곳에서 지난해 12월 14곳, 올해 8월 말 18곳으로 늘었다. 급여 대상 돼지도 같은 기간 9천279마리에서 2만2천204마리로 증가했다. 잔반사료 공급량 역시 66.5톤에서 176.4톤으로 165% 늘었다.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금지됐던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반입은 2024년 10월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ASF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급여 농장과 공급량이 빠르게 늘면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재 급여 농장 18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성 검사를 잔반사료 제조업체 70곳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급여 농장들이 지난해와 올해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구역 내에 위치했던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잔반사료가 돼지고기 품질과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잔반사료를 급여한 돼지고기가 저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재개가 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경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1일 잔반사료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입증된 사료 원료에 대한 제한과 검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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