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북부 지역 ASF 확산 예방 차원에서 수매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이 지급된다. 수매 이후 15개월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19년 9월 16일 발생한 ASF로 경기 북부 지역 261농가에 대해 살처분 명령 및 가축 이동제한, 그리고 강원 북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수매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 중 철원군, 고성군의 15개 농가가 위험 지역 수매에 참여했다. 그러나 살처분 농가와 달리, 희망 수매 농가들은 그동안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식이 제한된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긴급안정비용을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호 농가에 한하여 최대 18개월분(국비 100%)의 생계 비용이 지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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