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살처분 농가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이 개정키로 했다. 현재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ASF 살처분 농가들이 재입식 이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6개월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살처분 가축의 처리와 소각·매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ASF 발생 이후 돼지 살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ASF,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한해 해당 시군 가축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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