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67만원...영업 손실 보상해야
생계비 67만원...영업 손실 보상해야
규모 클수록 생계비 되레 줄어
입식 후 매출시까지 지원돼야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ASF 예방 살처분에 응한 농가들이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재입식 후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영업 보상 손실 소득 보전(補塡)책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ASF 특단 대책으로 국가적 방역 협조 차원에서 시군단위 살처분에 응한 농가들은 최소 2년간 소득이 전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살처분 농가들에게 최대 6개월간 생계안정자금 외 2년간의 영업 손실 보상안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어 이들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육규모 801~1천200두(100% 지급 대상)를 기준으로 200두 늘어날 때마다 생계안정자금 지급도 20%씩 줄어든다. 즉 사육규모 1천701두 이상인 농가들의 경우 상한액 3백37만원의 20%인 월 67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기준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가 1천909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준에 대부분의 농가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ASF 살처분 농가 및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 소득 보전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수익액+통상 고정비’를 산정한 보상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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