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간접 피해도 보상 체계 마련돼야
살처분 간접 피해도 보상 체계 마련돼야
정부 보상금‧생계비만으로는 불충분
“가축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 도입해
법정 전염병에 대한 보완적 보상을“
  • by 임정은

ASF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부 보상이 실제 피해에 비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상에서 소외되는 농가의 간접 손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는 가축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을 도입해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축재해보험과 관련,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법정전염병과 가축재해보험=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법정전염병은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가축전염병은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병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험 방식이 아닌 국가의 방역체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정 전염병의 경우 피해 규모가 커 보험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적으로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도 한 이유다. 대신 현재 구제역, ASF 등 살처분이 뒤따르는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농가 간접 손실 보상책 필요=이처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축 살처분 후 발생하는 간접손실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해 농가 위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때문에 법정 전염병에도 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방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해 농업인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보완적 보장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전면 도입이 아닌 손실에 대한 범위를 구분해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영보험은 국가가 제공하는 직접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과 간접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항목이 개발되고 보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재보험 도입돼야=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법정 전염병 피해가 민간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된다면 가축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보험이란 재해 보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재해에 대한 위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제도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거대 재해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민간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재보험을 통해 원수보험사의 손해보상 책임을 상당부분 인수한다면 장기적으로 축산 부문 위험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공공민간 협력 대응=유럽의 경우도 우리처럼 중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직접 손실은 공공부문이 전담하거나 공공 부문의 주도 아래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간접 손실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민영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즉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손실을 직접손실과 간접손실 또는 순차적 손실로 구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체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대응하는 동시에 간접 손실 또는 순차적 손실에 대한 보장 수단도 갖추고 있다. 간접 혹은 순차적 손실은 민영 보험회사가 보험료 보조없이 직접 취급하거나 정부가 직접 대응하거나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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