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등 근로자 숙소 단속 강화
양돈장 등 근로자 숙소 단속 강화
고용부, 주거시설 기준 강화
적발 시 외국인 고용 허가 불허
“비닐하우스 외 타시설 허용을”
  • by 김현구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농어업 분야 고용 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분야 주거 시설 점검 강화 및 근로 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

그러나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농업 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외면한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양돈장의 경우 관리사를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농장이 많지만 고용노동부는 관리사가 농업용 시설로서 생산 관리 시설이므로 주거 시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양돈장은 “축사부지 내 부속건물은 기본적으로 기숙사 등재가 불가한 부분으로 숙소로 전환하려면 개발행위 및 주택법상 콘크리트 구조물만 가능해 대부분의 양돈장들이 건축법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이미 무허가 적법화 대책을 통해 적법화된 관리사(숙소)를 불법 건물로 집중 단속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점검 목적에 맞도록 비닐하우스‧농막 등을 숙소로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에만 단속이 필요하다며, 농장의 관리사의 경우 비닐하우스‧농막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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