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양돈장선 어떻게?
코로나 예방, 양돈장선 어떻게?
직원 출퇴근 동선 분리하고
사료‧약품 반입 횟수 최소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의심 증상 외국인 검사 권장
  • by 임정은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양돈 등 축산농가들의 농장 관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과학원은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 가축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농장 관리자가 감염될 경우 자가 격리 등에 따라 사양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 관리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상황 진정 시까지 가능한 농장 내부 거주하고 부득이 출퇴근 시에는 농장 출입구 구분, 시차 출퇴근제 적용으로 직원 간 동선 중복을 막아야 한다. 특히 출퇴근 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은 필수. 또 출퇴근 직원 및 휴무 직원의 외부 동선을 체크 관리하고 통근버스, 카풀도 자제한다.

농장 방문자(사료, 컨설팅), 물품 반입에 있어서도 외부인 출입 시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대면할 경우 밀폐공간(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물건은 자외선 소독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가급적 사료나 약품 수급 시에는 반입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비축량을 산정 후 신청해야 한다.

농장 내 바이러스 교차 감염도 주의해야 한다. 축사 관리는 교대 근무를 실시, 공동작업을 금지해 인력 공백을 예방해야 한다. 축사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수 인력이 필요한 공동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사무실 근무자와 축사 관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 업무현황 공유 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다. 공용 시설에 있어서는 이용 시간과 구분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즉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공동시설은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활용하고 농장 내 같은 숙소 이용 시 같은 근무 조끼리 편성토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 등 불법체류 외국인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단속이 제외된다며 해당 농장에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산부는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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