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주거 시설로 허용해야
'관리사' 주거 시설로 허용해야
고용부, 숙소 시설에서 제외
축단협, 적법 건축물로 주장
“현장 확인 후 숙소 인정” 요구
  • by 김현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 요건이 양호한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시설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주거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양돈 등 농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다고 반발함에 따라 최근 주거 시설 기준 이행 기간을 6~12개월간 연장했다.

그러나 양돈 등 축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거 여건이 양호한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위한 기숙사 시설 인정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축산업계는 ‘관리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한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적법 건축물로,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가 불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리사(일반건축물)는 임시 숙소(가설건축물)보다 더 나은 주거 시설(냉난방, 욕실, 침실, 거실, 소화기능)을 갖추고 있어, 임시 거주 기숙사로서 기능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가 적법 건축물인 ‘관리사’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주거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하고, 고용 허가도 가능하게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