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발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국내 양돈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농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간 만료에 따라 정부에서는 취업 활동을 50일간 일괄 연장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이동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체류기간을 매 1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연장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농장에서는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들어가 외국인 근로자 이동이 수월해지는 등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기간 동안 취업활동 연장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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