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소 개선 이행 기간 부여
외국인 숙소 개선 이행 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6개월 유예 기간 설정
숙소 개선 신청 농가에 한해 부여
숙소 신축시에는 1년간 유예 추진
  • by 김현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6개월간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시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 이행 기간을 6개월간 부여키로 했다. 단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 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기숙사 신축 시에는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대부분 농장들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관리사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며,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 지원키로 했다. 이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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