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주거 시설로 불허…농가 반발
관리사 주거 시설로 불허…농가 반발
정부, 관련법 개정 통해 불허
축단협 “주거시설로 인정” 촉구
  • by 김현구

정부가 축산농장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달라는 축산업계 요구를 사실상 불허,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중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개정, 사실상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불허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했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관리사는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물거품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이나 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과 시정은 없이 무조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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