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인 필수 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추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침실·욕실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44.7%→6.8%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11.8%→1.2% △창문이 없는 경우 26.7%→3.4% △남녀 침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16.2%→1%로 개선된 것. 그러나 시설 설비 개선에 비해 가설 건축물의 비중(67.7%→64.5%)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주거 필수 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의 산태를 근거로 가설건축물을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임시‧한시적 사용에 국한된 만큼, 숙소 유형의 전환 지원 및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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