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조건부로 숙소 인정을”
“가설건축물 조건부로 숙소 인정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주장
  • by 김현구

최근 7년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인 필수 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추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침실·욕실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44.7%→6.8%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11.8%→1.2% △창문이 없는 경우 26.7%→3.4% △남녀 침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16.2%→1%로 개선된 것. 그러나 시설 설비 개선에 비해 가설 건축물의 비중(67.7%→64.5%)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주거 필수 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의 산태를 근거로 가설건축물을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임시‧한시적 사용에 국한된 만큼, 숙소 유형의 전환 지원 및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