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형 기숙사, 양돈 방역 우려
거점형 기숙사, 양돈 방역 우려
정부, 집합기숙시설 건립 추진
방역 특성상 축산업 적용 무리
한돈협, 농장 관리사 숙소 인정을
  • by 김현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 거점형 기숙사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돈 등 축산업은 거점형 기숙사는 방역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농장 내 관리사를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하며 최근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는 폐교 등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외국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집합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돈 및 축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합시설은 방역상 축산업에는 맞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해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즉 대부분 농장들은 부속 시설인 관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돈협회는 최근 관리사를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발급 시 임시숙소용으로 용도 변경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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