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기준 수정 보완
8대 방역 시설 기준 수정 보완
법제처, 가전법 수정 보완 결정
농축산부, 21일~31일 재입법예고
전실‧내부울타리 현장 여건 감안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키로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전국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21일 재입법예고됐다. 수정된 내용은 8대 방역시설 중 전실‧내부울타리‧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부칙 수정(공포 후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1월 12일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실시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업계는 8대 방역 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같이 한돈농가 등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이번 사안은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현장 적용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한돈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용, 결국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보완을 결정했다.

이에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수정된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8대 방역 시설 중 전실의 경우 건폐율, 높이 등 일부 기준을 조정했으며, 내부울타리 및 전실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가능토록 조정됐다.

농축산부의 재입법예고를 요약하면, 지난 1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던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마련됐으며, 변경된 기준은 8대 방역시설 중 전실‧내부울타리‧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부칙 수정(공포 후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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