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결국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농축산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연말까지 전국 양돈장 시설 갖춰야
5월말 기준 전국 농가 중 50% 완료
조기 설치 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
  • by 김현구

8대 방역 시설이 전국 양돈장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양돈장들은 올 연말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축산부는 강조했다.

이에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 이 시설을 6개월 내(12월31일 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 8대 방역 시설 중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도 18개월내 설치로 유예됐다.

농축산부는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50억원으로 농가 최대 5천만원(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한도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하여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 농가(5천485호) 대비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농가 비율은 약 50%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절반의 농가는 올 연말까지 8대 방역 시설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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