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 ‘페널티’
8대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 ‘페널티’
朴 방역정책국장 수의포럼서 밝혀
6개월 유예 거쳐 10~11월 시행
설치 농가 정책적으로 각종 지원
  • by 김현구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4일 한국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에 참석해 양돈장 방역 시설 필요성 및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8대 방역 시설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미설치 농가는 페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2022년 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에 참석해 ‘양돈장 방역 시설 필요성 및 정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국장은 “8대 방역시설 의무화는 ASF 야생 멧돼지 남하에 따라 전국 양돈장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추진하게 됐다”며 "논란이 많았던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농장 현장 여건을 고려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2년 내)동안 가능토록 조정하면서 이번에 재입법예고를 하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5월에 공포할 것으로 전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11월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기간 내 8대 방역 시설 중 폐사축처리시설을 제외한 7대 시설 설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한 내 설치 여부에 따라 농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방역 시설 조기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10%P 가산에다 각종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며 “반면 미설치 농가는 축산‧방역지원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반 구성 등 강도 높은 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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