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전법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
한돈협 "가전법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
3일 가전법 개정 의견 제출
법무법인, 법률적 문제 '심각'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수정 요구
  • by 김현구
손세희 한돈협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27일 한돈농가 총궐기에서 삭발 투쟁을 통해 가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27일 한돈농가 총궐기에서 삭발 투쟁을 통해 가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가전법 시행령 철회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강력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안) 및 8대 방역 시설 양돈장 전국 의무화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3일 정부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역 미흡으로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 전면 철회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 필수 방역 시설인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만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그 외 방역 시설에 대해서는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돈협회와 협의해 개정안을 조정, 재입법 예고를 요청했다.

협회는 반대 사유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직 개정안이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가전법 시행령은 법률 유보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국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 역시 법적용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협회에서 자문한 전문가들 역시 가전법령 개정안은 한 목소리로 부당하다고 주장, 8대 방역 시설의 질병 방어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 가전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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