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전법 개정안 철회하라"
[영상] "가전법 개정안 철회하라"
  • by 김현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 및 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농축산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보통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에서 60일임에도 농축산부는 20일만에 가전법 개정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어 농가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이날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다"며 "이번 농식품부의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가전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마련시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손세희 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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