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가전법 개정은 과한 정책”
국회도 “가전법 개정은 과한 정책”
더불어민주당-축단협 간담회서 지적
이개호 의원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정운천 의원 "가전법 개정 중단을"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너무 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요구사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의견수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개정문을 작성했다”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함에 전국 축산농가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전법 시행령은 아무리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축산부는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의 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운천(비례)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가축방역의 일선 현장에 있는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며,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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