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등 축산농가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와 가전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며, 생존권 사수를 외쳤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이승호)와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7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총궐기를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00여 농가들은 농축산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며 정부가 ‘악법 중의 악법’인 금번 가전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가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소한 방역 수칙 미비에도 농장이 사용 중지 및 폐쇄될 수 있어 농가들은 절대 수용 불가를 외쳤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손세희 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식도 진행, 투쟁 의지를 높였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축산농가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규제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정부의 가전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가전법 철회와 축산 진흥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