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돈가 불안 속에 양돈장 70% ‘대공사’
ASF‧돈가 불안 속에 양돈장 70% ‘대공사’
농축산부, 8대 방역시설 재입법예고
공포 후 6개월 내 시설 설치해야
현재 농가 10 중 7곳 미설치 집계
  • by 김현구
전국 양돈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공포 이후 6개월 내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진 : 경북 한 양돈장 내부울타리 설치 모습)

전국의 양돈농가 중 10 중 7곳은 오는 10~11월까지 8대 방역 시설 설치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년 ASF 전국 확산 및 돈가 불안 속 유례없는 전국에 양돈장 ‘대공사’가 추진, 농가들의 볼멘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전국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보완 지난달 21일 재입법예고됐다. 수정된 내용은 8대 방역시설 중 전실‧내부울타리‧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부칙 수정(공포 후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이다. 이후 입법예고안이 4~5월 공포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 전국 농가(5천485호) 대비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농가(1천678호)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천807농가는 8대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양돈장들은 전국적으로 대공사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8대 방역 시설 중 5대 시설(외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방조방충망‧입출하대)은 이전과 변함 없었으나, 3대 시설(전실‧내부울타리‧폐기물관리시설)은 수정 보완했다. 수정된 3대 시설 중 전실의 경우 건폐율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단벽 폭 높이 등 일부 기준을 조정했으며, 내부울타리는 설치 높이 등이 완화됐다.

특히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농장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2년 내) 동안 가능토록 조정됐다. 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폐사체 수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1년간 설치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ASF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특성을 감안해 8대 방역 시설 중 차단 방역 시설 4종은 의무화를, 대신 내부시설 4종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력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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