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완화 요구 ‘허공의 메아리’
8대 방역 시설 완화 요구 ‘허공의 메아리’
한돈협 가전법 6개 수정안 의견 제출
농축산부, 방역 시설 완화 전부 미반영
인수위에 ‘3대 정책 강행 중단” 재요청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8대 방역 시설 의무화에 대한 농가의 의견을 전부 미반영, 재입법예고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3월 21일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실시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며, 3월 31일까지 관련업계에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재입법예고 관련, 총 6가지를 수정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안에 따르면 ▲개정안 헌법에 위배 ▲외부울타리 자연 경계를 갖춘 경우 설치 제외 인정 ▲내부 울타리 설치 관련 규정 삭제 ▲전실 설치 규정 삭제 ▲방조망‧방충망 설치 규정 삭제 ▲폐사체 보관 시설 설치 규정 삭제 등이다.

협회는 최근 농축산부가 재입법예고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전부 미반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반영 사유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 헌법 위배의 경우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입법을 수용하여야 하는 양돈농가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며, ASF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시설 기준 강화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전실‧방조망‧방충망‧폐사체 보관 시설 설치 규정 삭제 등의 요구도 ASF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며, 협회의 삭제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현재 농축산부가 무리하게 양돈 3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출 의견 전부 미반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농축산부의 강압적인 3대 정책 강행 중단을 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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