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체 보관 시설’ 가이드라인 확정
‘폐사체 보관 시설’ 가이드라인 확정
농축산부, 현장 의견 고려 보완
냉장실‧폐사체시설‧수거함 인정
연말까지 전 양돈농가 설치 당부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올 연말까지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을 구비 완료토록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폐사체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 시설을 의무화했다. 폐사체 보관시설의 경우 전국에 수거 및 랜더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종료 시점인 올해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농축산부에 따르면 전체 농가 5천404호 중 3천601호(67%)가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축산 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며, 조기 완료를 위해 최근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냉장 보관실’ 설치를 최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냉장 보관 컨테이너 시설 외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없어도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밀폐 관리 가능 시설도 추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일부 농장에서 이미 설치된 폐사체 처리시설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된다. 고온 스팀 처리기, 고온 분쇄 건조 처리기, 전기 간접건조 처리기 등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수거함 비치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된다. 단 수거함 비치의 경우 매일 수거가 이뤄져야 하며, 수거함 비치 전 농장 자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농축산부는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은 양돈 현장 실태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적극 보완했다며, 다수의 양돈농가가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올 연내 모든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