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체 의무 처리 확정 아니다
폐사체 의무 처리 확정 아니다
연말 폐사 보관함 설치 의무화
일부 시군 의무 수거 처리 안내
협회-정부, 비료관리법 개정 논의
개정 시 멸균 후 퇴비화 가능 전망
  • by 김현구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올해말까지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폐사체 보관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기존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폐사체 처리기도 의무화 시설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폐사체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 시설을 의무화했다. 폐사체 보관시설의 경우 전국에 수거 및 랜더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종료 시점인 올해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폐사체 보관함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모든 폐사체를 의무 수거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현재 폐사체 의무 수거 처리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일부 지자체의 안내와 다르게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고려 중인 폐사체 수거 랜더링하는 방식은 되레 질병 전파의 위험이 높고, 농가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통한 폐사 처리도 허용해 줄 것을 줄 곧 정부에 요구해 왔고, 유예기간 1년 동안 합법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 규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협회는 국회 국정질의를 통해 최근 농촌친흥청에서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해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이번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장 자체 폐사체 처리기를 통해 멸균 처리 후 퇴비화가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 발생농가의 경우 환경부에서 정하는 폐사체 처리시설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이 같이 협회는 방역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사체 처리기 또는 수거 렌더링 방식 중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투트랙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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