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올 연말까지 축산폐기물관리시설 설치해야
[Q&A] 올 연말까지 축산폐기물관리시설 설치해야
농축산부 가이드라인 확정 통보
자체 폐사체처리시설‧수거함 인정
냉장 아닌 경우 밀폐형 시설돼야
수거함 경우 매일 수거 이뤄져야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일괄 적용의 어려움 해소와 조기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양돈농가 대부분 퇴비사에 임의로 돼지 사체를 폐기해 부패 과정에서 악취, 수질‧토양 오염, 전염병 전파‧위생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ASF 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농가 소유자 등이 갖추어야 할 필수 방역 시설에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을 추가하고 23년 말까지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당초 확정된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폐기물 관리 시설 인정 기준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체 처리시설’과 ‘수거함’을 관리 시설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했으나, 폐기물 후속 처리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전국적 랜더링 처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화 가능 여부가 중요하나 ‘비료공정규격’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당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입법예고(20년 6월 23일) 시 냉장(냉동) 기능이 없는 폐기물 보관시설도 가능토록 한 바 있어, 개정 취지인 ‘폐기물 적정 관리’라는 방역상 목적을 우선 달성하고 현 실태를 고려해 다수의 농가가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농장에 냉장 보관시설과 밀폐형 폐사체 관리시설(처리기)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 밀폐형 관리 시설을 인정받아야 하는지?=냉장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법령에 규정된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춘 것이므로, 이 경우 폐사체 처리기를 폐기물 관리시설로 별도 인정 받을 필요는 없다. 냉장 보관시설 미구비 농가에 한해 농장 내에 보유 중인 폐사체 관리시설(처리기)을 밀폐형 관리시설로 인정한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냉장(냉동) 보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위탁처리시설과 계약하여 폐사체를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에도 수거 시까지 보관 가능한 별도의 보관시설(필요 시 냉장 기능 구비)을 갖추어야 한다.

△냉장(냉동) 보관시설의 경우 전기 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외부 설치가 어렵고 실제 내부 설치가 불가피한데?=농장 내 설치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어 외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되나, 전기 등 새로운 간선 시설이 필요할 경우 건축신고 대상일 수 있다.

△방역부서에서 폐사체 관리시설을 밀폐형 관리시설로 인정할 경우 환경부서 미신고 시설을 인정하는 것인지?=방역 시설 지정 취지인 폐사체 등 폐기물 밀폐관리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물 관리시설’로 우선 인정하는 것이며, 처리시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사유인 방역상 목적 우선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조기 완료를 위해 실제 다수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사체 관리시설을 인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폐사체를 비료의 원료로 인정하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관련 법령에 의한 폐사체 처리 시설 신고(양성화)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폐사체 처리기를 환경부서에 신고하려 했으나,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뿐만 아니라, 방역부서에서 밀폐형 관리시설로 우선 인정한 시설 모두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방역부서 인정 시설의 경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방역부서에서 폐사체 관리시설(처리기)을 인정 시 농가에서 전염병에 걸린 돼지도 몰래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폐사체 관리시설을 포함한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폐사체를 관리하는 시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농가에서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몰래 처리했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처분 대상이다.

△냉장(냉동) 보관시설이나 조립식 가건물 보관시설에 보관한 폐사체 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수거 후 랜더링 등으로 처리하거나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 용량 초과 등의 사유로 퇴비사에서 처리하면 안된다. 냉장 시설은 14일 이내, 냉동 시설은 30일 이내 보관 후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단 수거함의 경우 매일 수거 처리가 원칙이다.

△일반폐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할 경우 증량 제한이 있지 않은지?=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규격 50L의 경우 13kg, 75L의 경우 19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예정된 폐기물 관리시설 구비 기한을 동물 사체를 비료의 원료로 인정하는 ‘비료공정규격’ 개정 시까지 유예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지?=금년 말까지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추기 위해 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개선 방안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은 검토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시설 구비 기한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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