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방역 미흡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연중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 시 행정 처분키로 했다.
4월말 기준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25개 시도 66농가가 일제 점검 대상이다. 농축산부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시설 미설치 여부와 사유를 확인, 올 상반기 내 설치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방역 미흡 사항 발견 시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폐기물 관리시설’을 포함한 8대 방역 시설 설치가 의무화, 미설치 농가에 대한 조기 설치도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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