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또 긴장 고조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또 긴장 고조
농축산부 개정(안) 협회 의견 요구
ASF 전국 확산 사전 차단 위해 추진
한돈협 “방역시설 규제 완화가 우선”
  • by 김현구
8대 방역시설 모식도
8대 방역시설 모식도

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협회에 송부, 검토 후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가 충북에서도 검출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한돈농가들은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전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전국 대부분 양돈장은 건폐율 초과로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실이 방역시설로 꼭 필요하다면 건폐율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축산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부울타리 설치 역시 돈사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폐사축 보관시설 역시 지자체 내에 수거시스템이 없어 무용지물인데도 대안없이 8대 방역시설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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