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의무화 연장 없다…25일부터 시행
퇴비 부숙도 의무화 연장 없다…25일부터 시행
부숙도 적합 농가 99.4%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키로
“위반 사항 엄정하게 조치”
  • by 김현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최근 실시한 부숙도 검사결과 검사에 응한 4만8779호 농가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4만8506호로 99.4%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유예 기간 연장 없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1년 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숙도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전국의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사기관을 확충했다. 또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인 4만9천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8천779호(99.5%)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하는 등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퇴비 부숙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아울러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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