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순환농업 조기 정착 기틀에 매진할 터"
"자연순환농업 조기 정착 기틀에 매진할 터"
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
규제가 분뇨자원화 되레 가로 막아

6대 공약 통해 자연농업 실현 다짐
농가-자원화업체간 가교 역할 자임

이기홍 신임 자연순환농업협회장
  • by 김현구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

“양돈분뇨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분뇨 자원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돼, 새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기홍 고령한돈영농조합법인 대표(한돈협회 부회장)는 이 같이 강조하며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 새로운 해결사를 맡기로 자임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를 통해 축산과 경종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의 조기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태동한 단체다. 이 단체의 제7대 회장에 선출된 이기홍 대표는 올해부터 2년간 분뇨를 생산하는 양돈농가와 이를 퇴‧액비로 탈바꿈하는 자원화사업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양돈장과 자원화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생산자단체 한돈협회 부회장도 겸직하고 있어 한돈산업 ‘한 지붕 두 가족’의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이기홍 회장은 국내 자연순환농업은 수많은 암초 속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장마 이후에도 잦은 호우, ASF‧AI 발생, 경작지 감소에 따른 살포지 감소, 정부의 양분 총량 추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뇨 수거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퇴‧액비 살포 가능 시기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 더욱 문제는 각종 환경규제로 퇴‧액비에 관한 각종 규제 법안이 제정되면서 자원화사업체 운영자 대부분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축분뇨법상 개별농가는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농가의 액비는 동일 농가가 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A농가는 A 살포지에만, B농가는 B살포지에만, C농가는 C 살포지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운송, 살포 중심의 액비 유통센터에서는 부숙된 순서대로 농가의 액비를 수거하여, 재활용 신고된 다른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A, B, C, D 각 농가의 액비를 수거해 허용되지 않는 살포지에 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축분뇨법 위반이다. 이에 그는 “재활용된 농경지에 액비가 살포되기는 하나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액비 유통센터는 법을 위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그는 “개별농가가 가축분뇨액비를 위탁하여 운송‧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들은 재활용 신고가 불가함으로 법적으로 농가들에게 위탁받는 경우 처리 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재활용 신고가 가능토록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흥분했던 목소리를 가라앉힌 그는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이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행 이후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지자체는 전자인계시스템 조사를 통해 모든 위법사항, 특히 단순한 변경 신고 누락 등까지 찾아 처벌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가라앉힌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정부가 전자인계시스템을 도입한 기본 취지가 무단 투기 방지, 과다한 살포 방지를 막아 수질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에도 일부 지자체가 이를 악용,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무단 투기 업체는 대부분이 액비를 불법 유통하는 업체들로, 반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업체들이라는 것. 즉 정부가 선량한 업체 단속 대신 불법 유통 업체들을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같이 가축분뇨처리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가축분뇨는 소중한 자원이며, 소중한 자원을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자연순환농업은 한발짝 더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장 임기 동안 6대 과제를 설정,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째, 협회를 모든 자원화사업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전국 80여개 공동자원화 시설과 200여개 액비유통센터의 협회 회원 가입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업계의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것.

둘째,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퇴‧액비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 민가로부터 100m거리 액비 살포 허용, 살포지 변경 시 과도한 처벌 완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규제 범위 명확화, 시비처방서 삭제 등 12가지 퇴‧액비 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화학비료를 줄이고 가축분뇨 액비‧퇴비가 자원순환농업의 중심이 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써 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으로써, 자원 순환 활성화 대책으로 ‘화학비료 50% 이상 감축’을 강력 요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넷째, 한돈자조금을 활용 가축분뇨자원화 관련사업추진 및 다섯째, 정부‧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힘 있는 협회’ 실현, 여섯째 한돈협회와 협력을 통한 상생구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홍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양돈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원화업체의 대표로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려움과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자연순환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각종 규제로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입각하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강력 요구해 자연순환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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