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구리 아연 기준이 좌우
‘퇴비 부숙도’ 구리 아연 기준이 좌우
양돈농가 63%가 대상될 듯
사전 검사 통해 단속 대비를
  • by 김현구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이 최근 1년 유예된 가운데 63% 양돈농가가 해당 검사를 받고, 향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가 지난해 정부와 함께 양돈장 390곳을 조사한 결과, 퇴비를 전량 자가 처리하는 농가가 39%,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가 35%, 자가 처리와 위탁처리를 함께하는 농가가 24% 차지 등 약 63% 농가가 부숙도 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전량 위탁처리 농가 중 고액분리 후 퇴비장에 보관하거나 교반하였다가 퇴비 공장으로 전량 보내는 경우는 검사 의무가 없으며, 신고 규모(50㎡ 이하) 이하 농가도 검사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퇴비를 위탁 처리하고 일부 인근에 공급하는 경우 그 양이 1일 300kg 이하인 경우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이 전체 양돈농가 중 부숙도 판정을 받아야 하는 농가는 많지만 검사 제외 농가도 많아 한우, 젖소 농가에 비해 한돈농가는 상대적으로 퇴비 부숙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돈장 퇴비 처리 농가 중 부숙도 기준에서 향후 퇴비에 함유된 중금속(구리, 아연) 기준 초과가 양돈장에 문제될 수 있다”며 “사전 검사를 통해 향후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양돈 등 축산농가들의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1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하다.

농축산부는 1년간 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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