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강화에 농가 범법자 양산 위기
가축분뇨법 강화에 농가 범법자 양산 위기
정화방류, 총 질소 기준 未충족
퇴비 기준 부적합 판정 속출
유예기간 부여 및 인센티브 병행을
  • by 김현구

최근 가축분뇨(정화방류, 퇴비부숙도)와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돈농가들이 새로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 미달 농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에서도 배제가 돼 향후 한돈산업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정화 방류 수질 기준에 총 질소(T-N) 항목을 대폭 강화(500ppm→250ppm)하면서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강화했다. 총 질소 기준 외 유기물과(BOD)과 부유물(SS) 기준은 적정 시설 설치만으로 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나 강화된 질소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와 함께 운전 관리 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 수질 기준 중 처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현재 총 질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가 지난 1년간 정화방류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컨설팅 30개 조사 농가 중 BOD 수치는 8개 농가(26.7%)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T-N의 경우 총 14개 농가(46.7%)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의 농가들이 총 질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이 퇴비는 추가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고는 직접 농경지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리 함량 기준을 초과한 농장은 8개소, 아연은 15개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가축분뇨와 관련된 법안 강화에 많은 농가들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기준 미달 농가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들 농가에 대한 정책 사업도 제외하면서 이중 처벌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축산 환경 규제 속도에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시간만 주어지면 농가들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및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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