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1년간 행정 처분 유예
이행서 제출해야 혜택
  • by 김현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양돈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 올해 3월 25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퇴비 배출 시설이 신고 대상(50㎡∼1,000㎡)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1,000㎡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으나 최근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를 받을 농가는 내달 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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