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도 명분도 없는 돈육 할당관세 밀어붙이나
실리도 명분도 없는 돈육 할당관세 밀어붙이나
작년 돈육 관세 241억 덜 걷혀
GDP 증가 효과 마이너스 추정
소비자 가격 인하도 체감 어려워
농가 피해까지 감안하면 폐기 마땅
  • by 임정은

지난해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의도했던 효과는커녕 세수만 축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다시 할당관세를 연이어 시행하면서 실리도 명분도 없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제신문은 단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22년 할당관세 분석 결과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1조9천694억원으로 전년도(6천758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정부는 돼지고기를 포함해 119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에 따라 덜 걷힌 세금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돼지고기 역시 작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총 7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한 바 있다. 할당관세 물량이 전량 소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돼지고기에 적용한 할당관세로 세수가 24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쇠고기와 닭고기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이들 품목의 세수 감소액도 각각 1천654억5천만원, 773억3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처럼 막대한 세수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할당관세 조치로 2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지만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순증 효과는 4천9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할당관세 시행이 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파급되는 거시경제적 효과(GDP 증가)를 추정한 것으로 그나마도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GDP 순증 효과는 마이너스(-367억8천만원)였던 것으로 계산됐다.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로 기대했던 가격 인하 효과도 내세울게 못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돼지고기에 할당관세 적용 시 수입 가격이 18.4~2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산의 연간 평균 수입 단가는 21년보다 3.7% 올랐고 냉장 삼겹살은 7.9% 올라 할당관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다른 주요 수출국들은 모두 관세가 폐지돼 그나마 할당관세 덕을 본 게 캐나다산이었다.

이처럼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미미하고 결국 수입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는 양돈업계의 비판이 증명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잇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하며 상반기 1만톤에 이어 하반기 4만5천톤의 할당관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더구나 현재 돼지 출하물량은 작년보다 증가(5월말 788만마리, 0.6%↑)한데다 5월은 돼짓값도 전년 동월보다 하락, 시장도 약세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한돈 소비자 가격은 올해 내내 작년 수준를 밑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할당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고사하고 할당관세 시행으로 양돈 등 축산농가들이 입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폐기돼야 마땅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한돈 시장의 소비 부진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과제라며 할당관세가 아니라 한돈 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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