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육 할당관세 물량 조절
정부, 돈육 할당관세 물량 조절
6~9월 1만5천톤 적용
3만톤은 추후 검토키로
  • by 김현구

정부가 하반기 돈육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대해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9월말까지 1만5천톤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3만톤 적용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돈육 할당관세 4만5천톤 추진은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도‧소매가격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6~9월 행락철에 1만5천톤 우선 적용, 나머지 3만 톤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돼지고기를 추가하면서 추천 대상자 및 추천 물량에 대해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할당관세 한계 수량은 총 4만5천톤으로 이 중 냉장 돼지고기는 2만5천톤, 냉동은 2만톤을 배정했다. 추천 대상자는 수입대행업체,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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