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돈육 할당관세 추천 시작
하반기 돈육 할당관세 추천 시작
9월까지 1만5천톤 배정
냉장 9천톤, 냉동 6천톤
  • by 김현구

한돈업계 반발 및 최근 돈육 소비 부진에도 하반기 돈육 할당관세 추천이 본격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 세부 요령’에 대해 공고했다. 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적용 품목 및 한계 수량은 냉장 삼겹살 및 기타육의 경우 9천톤, 냉동 삼겹살 및 기타육의 경우 6천톤을 배정했다. 할당 관세율은 냉장의 경우 22.5%에서 0%로, 냉동의 경우 25.0%에서 0%로 할당했다. 용도는 판매용 또는 제품 제조용으로 추천 기관업무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육가공협회가 수행한다. 추천 대상자는 수입 판매업체, 수입 대행업체, 실수요업체는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돈육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대해 9월말까지 1만5천톤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3만톤 적용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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