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물량 소진…정책 폐기해야
할당관세 물량 소진…정책 폐기해야
돈육 10개월간 3만2천톤 적용
무관세 기간 돼짓값 지속 하락
정부 혈세로 유통업체만 이익
시장 교란 가중, 엎친데 덮쳐
  • by 김현구

작년 6월부터 적용, 올해 연장된 돈육 할당관세 1만톤 물량 추천이 조기에 마감됐다. 이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입한 돈육 등 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은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돈가 및 축산물 산지가격은 지속 하락세를 형성하는 등 생산비 이하 시세 형성에 할당관세 물량이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물가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7만톤,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2천5백톤 등 수입 무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쇠고기는 10만톤 전량, 돼지고기는 2만2천톤 가량 무관세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돈육의 경우 6개월간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했다. 돼지의 경우 1분기 가격 약세가 전망됨에도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요구로 연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입육 업체 및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3월 삼겹살데이를 겨냥해 무관세 적용 캐나다산 물량을 대거 수입하면서 삼겹살데이 때 대규모 판촉 행사를 진행, 한돈 삼겹살데이 때 숟가락을 얹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3개월만에 1만톤의 물량이 조기에 소진된 것.

이 같이 지난 10개월간 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으로 한돈의 경우 삼겹 재고는 증가, 산지 돼짓값은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돼짓값은 지난해 7월 할당관세 적용 이후부터 2월까지 지속 하락세를 형성, 평균 5천원대 시세서 4천원대의 시세로 내려 앉는데 무엇보다 일조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냉장 삼겹살이 삼겹살데이 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촉 활동을 강화하면서 수입 돈육 시장 저변을 넓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돈업계는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할당관세 정책은 정작 물가 안정에는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은 정부의 혈세로 결국 유통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뿐, 시장만 교란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 정책에서 축산물 할당관세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