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방역 수준 따라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농장 방역 수준 따라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8대 방역시설 적극 추진
‘사육관리업’도 신설키로
농축산부, 새해 업무계획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양돈장에 대해 8대 방역 시설 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 등급화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2021년 농식품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식량 안보 기반 구축 △사전 예방적 방역 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 디지털화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탄소 중립 및 기부 변화 적응 등이다.

이 중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위해 각종 축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돈의 경우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 반입시설)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농장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키로 했다.

이 밖에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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