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확산에 대비, 농가 방역 강화의 차원에서 추진 중인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두고 지역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8대 방역 시설에 대한 기한 설정과 기한 내 미조치 농장에 대해 축산정책지원 자금 배체를 검토키로 발표했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은 6월까지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부 지자체에서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 논란이 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8대 방역 시설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만 의무 설치 사항으로 타지역의 경우 권장 사항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명확화하지 않음으로 전국의 양돈장 및 지자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농장들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명확화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이를 악용해 8대 방역 시설 미조치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 자금 배제 등 규제로 활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한돈협회 및 업계는 농축산부의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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