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전국 양돈장 의무화 추진
8대 방역 시설 전국 양돈장 의무화 추진
중수본, ASF 재발에 모든 농장 적용 시사
돼지 방목 사육‧입산‧영농 겸업 자제 당부
업계 “8대 시설보다 멧돼지 포획 확대” 촉구
  • by 김현구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양돈장 ASF 8대 방역 시설 모식도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양돈장 ASF 8대 방역 시설 모식도

강원 영월 양돈장 ASF 발생을 계기로 농장 단위 차단 방역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SF 8대 방역 시설 전국 확대 추진과 아울러 각종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8대 방역 시설 권고에서 의무로?=지난 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ASF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접경지역 농장(360호)을 대상으로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8대 방역 시설 추진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권고’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이번 강원 영월 양돈장 ASF 발생을 계기로 나머지 지역도 ‘의무’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목 사육 금지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년 ASF 발생에 따라 방목 사육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ASF 발생 농장은돼지를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는 등 부분적으로 방목하여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수본은 돼지를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할 경우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일선 지자체에 전국 양돈장 대상 방목 여부 점검 및 홍보를 강화토록 시달했다. 농장 점검에서 방목 사육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에 근거에 따라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사람 전파 요인 차단 확대=중수본은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나물 채취나 등산 등을 목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산에 오를 경우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입산(入山)금지 조치(’21.5.10부터 행정명령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멧돼지가 경작지까지 내려올 경우 사람·농기자재 등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경종농업(텃밭 등)을 병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농인력·장비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농장비를 농장 내로 반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농장에서 돼지에게 급여하는 풀사료(청예사료)를 통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어 풀사료를 급여하지 말아줄 것도 강조했다.

■8대 방역 시설 추진보다 멧돼지 포획 강화를=전국 농가들은 정부의 8대 방역 시설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8대 방역 시설 전국 확대 추진보다 멧돼지 포획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농가들은 8대 방역 시설 설치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은 물론, 방역 시설 설치 이후 살처분이나 이동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8대 방역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요건 완화 및 자금 지원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 이에 한돈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요건 완화 및 자금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방역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게는 살처분 제외 등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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