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폐업지원금 사업 추진
ASF 폐업지원금 사업 추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기준
일관 농장 두당 71,898원 책정
희망농가 이달 15일까지 신청
  • by 김현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들을 대상으로 폐업 지원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폐업 지원금 신청하려는 농가는 15일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도 ASF 폐업지원금 사업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등이다.

폐업 지원금 지급 기준은 사육형태별로 구분 지원, 두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일관사육=7만1천898원 △번식 전문=2만2천247원 △비육전문(자가)=4만9천650원 △비육전문(위탁)=1만2천942원 △종돈장(GGP)=12만3천29원 △종돈장(GP)=9만8천600원 △돼지인공수정센터=정액 한팩당 2천166원으로 산출됐다.

농축산부는 ASF 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들이 폐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일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11월 15일 내로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