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점방역지구, 이럴 땐 폐업 안 된다
ASF 중점방역지구, 이럴 땐 폐업 안 된다
정부, 임대차 관계 시 지원 불허
타인이 아닌 혈연관계도 해야
“직계 존비속 관계는 허용해야”
  • by 김현구

경기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A농가는 지난 5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ASF 폐업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했다. 이후 돈사 내 모든 모돈을 정리하고 폐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 ASF 폐업신청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를 받았다. ‘축산업 허가된 자’와 ‘축사 소유자’가 불일치 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농가는 ASF로 인해 폐업을 위해 모든 돼지를 정리했지만, 폐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점방역지구 내 ASF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등이다.

그러나 농장 소유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관계로 형성됐을 경우, 즉 축산업 허가된 자와 축사 소유자가 다를 경우 폐업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이는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 축산농가는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관련법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 존비속 관계인, 소유자가 부모, 축산업 허가자가 자식인 경우에도 지원을 배제한 것이다.

이에 A 농가는 “농장은 아버지 소유지만, 농장 경영은 20년 동안 본인이 운영했다”며 “타인이 아닌 아들과 자식의 혈연관계인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이 ASF 폐업지원금 신청 경과 A 농가와 같은 사례는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향후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 등에 대비 동일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 존비속 관계인 경우 ASF 폐업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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