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폐업지원금이 아니라 폐업강제금
[기자의 시각] 폐업지원금이 아니라 폐업강제금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발생 지역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들이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계산식을 준용해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으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해당 농가들이 폐업을 할 경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지난해 농장당 평균 출하두수는 2천972두였으며, 2018년 기준 마리당 순수익은 4만8천원, 여기에 3년을 곱하면 약 4억3천만원이 된다. 현재 양돈장 거래 시 모돈 100두당 약 10억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된다고 고려했을 때 절반도 못 받는 것이다. 특히 한돈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분뇨처리, 방역 시설 등에 이미 많은 돈이 대부분 부채를 통해 투자 됐기에 폐업지원금을 받는 다해도 이것저것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폐업지원금에다 기존 축사와 방역시설의 잔존 가치를 보장하고 철거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는 폐업지원금 산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FTA와 ASF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ASF는 백신이 없는 질병으로,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농가들이 전체 농가들을 대신해 희생한 사례다. 이 같은 사례를 ASF 특별보상법이 아닌 FTA 특별법을 준용했다는 자체가 희생 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길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폐업지원보상금에다 ASF 특별보상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농가들의 희생을 보답하는 최소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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