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이 3년치에서 2년치로 축소되고, 농가 방역 책임은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ASF 폐업지원금 지급 및 ASF 예방적 살처분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 지역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들이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출하마릿수×마리당 순수익액×2년’으로 책정, 기존 입법예고안(3년)보다 지원금 지급액을 축소했다. 이는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가들이 요구한 돈사에 대한 잔존 가치 보상의 경우 양돈장 폐업 신고 후 용도 변경을 통해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농축산부는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밖에 폐업지원금과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물렁진드기) 확대, 예방적 살처분 기준 등이 강화됐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