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돼지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이달까지 일선 시군구청 신청, 연말 지급
농가 최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돈
3년간 평균 순익으로 폐업지원금도 지원
  • by 김현구

돼지고기가 FTA 피해 품목으로 선정된 가운데 농가당 실질적인 피해지원은 얼마나 보전 받을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대상에 돼지고기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중에서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 등을 폐업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이 돼지고기가 피해 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가 및 법인은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금 산출은 ‘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이뤄지며, 지급 한도는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급단가 및 조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잠정 최대치는 두당 6천321원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천두를 출하한 농가의 경우 ‘2천두×6천321원’으로 1천2백64만2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3천두 출하 농가의 경우 ‘3천두×6천321원’으로 1천896만3천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급 한도 최대치는 5천500두 출하가 기준이 된다. 한편 지난해 농장당 평균 출하두수는 2천972두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액을 충족하는 출하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3년치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예상 지원 금액은 ‘19년 출하마릿수×8만3천925원(5년간 평균 순수익)×3년’을 계산하면 2천두 출하 농가의 경우 약 5억여원을 수령하고, 폐업해야 한다. 지급 한도는 협회 추정 농가 약 14억, 법인 20억원이다.

이 같이 피해 지원 금액이 추산되는 가운데 신청 농가 기준은 한·미 FTA의 발효일(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여야 하며,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 신청 농장의 경우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제외하며,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비육돈 10두 이상을 본인 소유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Q&A>

Q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 품목 발표 후 7월말까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는 8월 이후 신청인 자격 심사를 통해 10월말 신청인을 선정하고, 지급 결정을 내린다. 이후 12월말 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익년 7월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Q2.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신청 자격은 우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의 발효일(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비육돈을 생산한 농업인‧법인 중 전년도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가 귀속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확인을 통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가 귀속되는 비육돈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Q3.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농업 외 소득 5천418만9천원 이상 농가도 제외된다. 신청 기준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비육돈 사육에 사용된 해당 축사를 전체 폐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축사의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각각 소유한 축사 폐업 시에도 지원된다.

Q4. 피해보전직불금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

△지원금 산출은 ‘지난해 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이뤄지며, 지급 한도는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하 두당 최대 6천321원을 보전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천두 출하 가정 시 ‘2천두×6,321원’으로 1천264만2천원을 지원 받는다.

Q5. 폐업 시 폐업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상한을 충족하는 출하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3년치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출하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으로 최대 한도는 농업인 약 14억원, 법인 20억원이 추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천두 출하 시 폐업지원금 산출은 ‘2,000두×83,925원×3년’으로 약 5억원을 수령 받는다.

Q6. ASF 살처분 농가의 경우 출하마릿수는 어디 범위까지 인정해 주나?

△ASF 살처분 농가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살처분(수매‧도태 포함) 시점까지의 출하마릿수를 인정한다. 폐업지원금은 살처분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실적을 출하마릿수로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출하마릿수는 비육돈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Q7. 출하 마릿수를 어떻게 증명하나?

△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Q8.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영원히 사육할 수 없나?

△폐업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수령인 및 동일 장소에서 돼지 사육이 불가하다. 위탁 사육도 불가하다. 그러나 폐업 후 한우 사육 등 건물 타용도 사용은 가능하다.

Q9. 폐업지원금 대상 제외 경우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 돼지 사육 생산을 아니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 지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협정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제외된다.

Q10. 2012년 3월 이전에 사육했으나 농장주 사망으로 상속 진행 중이다. 이 경우 상속자가 수령 가능한가?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돼지를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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