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밀키트도 원산지 표시해야
고기 밀키트도 원산지 표시해야
농축산물 가공품 7개 의무화 대상에
1인 가구 증가‧코로나로 시장 급성장
  • by 임정은

코로나 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등 농축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함량 60% 이상 밀키트 형태 제품) △포장육 △유함유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간편조리세트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이다.

간편식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 19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추세다. 시장 규모를 보면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17년 3조3천960억원에서 21년 4조9천850억원으로 47% 성장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축산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감시와 부정유통 단속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단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한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주기로 했다.

김종구 농축산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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