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돈육 원산지 위반 부추긴다
‘솜방망이’ 처벌이 돈육 원산지 위반 부추긴다
돈육 등 매년 3천건 위반 적발
위반 건수 대비 실제 처벌 미미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도
현장선 1백만원 이상 벌금 많지 않아
“온정주의 문화로 처벌 강도 낮아져”
  • by 김현구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 대비 처벌의 강도는 크게 낮아 근절은 못하고 위반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3천331건의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가 1천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면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천511건, 2021년 3천689건, 2022년 3천935건 등 꾸준히 3천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이후 농식품 통신 판매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체 위반 건수는 전체 대비 18년 5.1% 수준에서 지난해 26.1%로 급증했다.

이 같이 돼지고기 등 원산지 위반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횡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돈육 할당관세 정책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 영향으로 소규모 업체 증가와 아울러 기업형 축산물 유통업체에서도 원산지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약 52톤(7억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90여개 거래처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된 것.

그러나 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34건, 기소유예가 23건, 혐의없음은 4건, 아직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2건이었다고 집계했다. 특히 벌금을 부과한 22건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을 부과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총 22건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2380만원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 간담회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 적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적발 사례를 경찰에 인도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인지 처벌 강도가 법 규정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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