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 관세 영향 등 수입 돈육 물량이 증가하면서 올 설 명절에도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가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박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천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천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업소에서 판매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천250만원)되며 형사입건 조치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