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돈육 원산지 단속
휴가철 돈육 원산지 단속
농관원, 한달간 일제 점검 실시
신속 검정키트 활용 집중 단속
  • by 김현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휴가철을 맞아 신속 검정 키트를 통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2일까지 한달간 돼지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속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줄(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줄(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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